검사장 전용차량 폐지·파견 검사 축소…검사 인사제도 개선안
입력 2018.05.16 (12:11)
수정 2018.05.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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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되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되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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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파견 검사 축소…검사 인사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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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6 12:13:36
- 수정2018-05-16 12:15:39
검사장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되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되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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