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한 산정”

입력 2018.05.16 (12:20) 수정 2018.05.16 (1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 현대 아파트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 4천만 원 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정한 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놓고 위헌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범위도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정 부담금을 내더라도 2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어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들에게 예상 부담금으로 당초 예상했던 850만 원의 16배에 이르는 1인당 1억 3천569만 원을 통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교통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한 산정”
    • 입력 2018-05-16 12:21:51
    • 수정2018-05-16 12:23:49
    뉴스 12
서울 서초구가 반포 현대 아파트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 4천만 원 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정한 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놓고 위헌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범위도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정 부담금을 내더라도 2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어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들에게 예상 부담금으로 당초 예상했던 850만 원의 16배에 이르는 1인당 1억 3천569만 원을 통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