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최종 합의…본회의에서 추경과 동시 처리

입력 2018.05.19 (00:18) 수정 2018.05.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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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합의한 날이 바로 오늘(18일) 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야 특검법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그럼 오늘(18일) 본회의가 가능한 건가요?

[리포트]

네, 오늘(18일)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야가 조금 전에야 드루킹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이 법안을 내일(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해기로 했는데 아직 추경안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검 규모와 관련해 여야는 특검보 3명에,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5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을,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을 각각 요구해 왔는데요.

내곡동 특검은 최순실 특검에 비해 규모와 기간이 절반 수준인데 비교적 야당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합의안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하면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검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이틀째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간에 쫓기면서 감액, 또는 증액 심사가 내일 새벽이나 돼야 겨우 끝날 것 같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내일 저녁 본회의가 열리면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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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최종 합의…본회의에서 추경과 동시 처리
    • 입력 2018-05-18 23:18:46
    • 수정2018-05-19 0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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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합의한 날이 바로 오늘(18일) 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야 특검법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그럼 오늘(18일) 본회의가 가능한 건가요?

[리포트]

네, 오늘(18일)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야가 조금 전에야 드루킹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이 법안을 내일(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해기로 했는데 아직 추경안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검 규모와 관련해 여야는 특검보 3명에,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5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을,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을 각각 요구해 왔는데요.

내곡동 특검은 최순실 특검에 비해 규모와 기간이 절반 수준인데 비교적 야당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합의안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하면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검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이틀째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간에 쫓기면서 감액, 또는 증액 심사가 내일 새벽이나 돼야 겨우 끝날 것 같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내일 저녁 본회의가 열리면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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