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서 일하다 서울에서 퇴직…법원 “두 곳 근로기간 모두 근속연수”

입력 2018.05.20 (09:00) 수정 2018.05.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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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해외 법인에 입사한 뒤 서울지점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두 곳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근속연수로 보아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다국적기업인 한 은행에서 재직했던 한 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7월 해당 은행의 홍콩법인에 입사해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4월 같은 은행의 서울지점으로 전출된 뒤 이듬해 4월 퇴직했습니다.

서울지점은 한 씨가 서울에서 근무한 1년 1개월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2년으로 적용,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 2억 5천여만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한 씨는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천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에 대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만을 보상한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은행에서 근무한 전 기간인 9년 10개월과 은행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이 별개의 법인이기때문에 한 씨가 홍콩법인에서 퇴직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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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서울에서 퇴직…법원 “두 곳 근로기간 모두 근속연수”
    • 입력 2018-05-20 09:00:50
    • 수정2018-05-20 09:11:44
    사회
다국적기업의 해외 법인에 입사한 뒤 서울지점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두 곳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근속연수로 보아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다국적기업인 한 은행에서 재직했던 한 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7월 해당 은행의 홍콩법인에 입사해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4월 같은 은행의 서울지점으로 전출된 뒤 이듬해 4월 퇴직했습니다.

서울지점은 한 씨가 서울에서 근무한 1년 1개월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2년으로 적용,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 2억 5천여만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한 씨는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천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에 대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만을 보상한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은행에서 근무한 전 기간인 9년 10개월과 은행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이 별개의 법인이기때문에 한 씨가 홍콩법인에서 퇴직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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