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

입력 2018.05.21 (12:11) 수정 2018.05.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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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가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과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또, 불합리한 성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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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
    • 입력 2018-05-21 12:14:24
    • 수정2018-05-21 12:29:38
    뉴스 12
내년부터 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가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과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또, 불합리한 성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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