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특검 통과…추경 45일 만에 지각 처리

입력 2018.05.22 (06:35) 수정 2018.05.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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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정부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가운데 73%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입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 45일 만입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겠다던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3,900억 원이 삭감됐고, 영호남 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등에서 증액이 돼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대통령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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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첫 특검 통과…추경 45일 만에 지각 처리
    • 입력 2018-05-22 06:36:53
    • 수정2018-05-22 08:02:34
    뉴스광장 1부
[앵커]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정부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임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가운데 73%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특검입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등 모두 87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3조 8천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출 45일 만입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씩을 주겠다던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3,900억 원이 삭감됐고, 영호남 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등에서 증액이 돼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대통령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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