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소득 올리는 ‘가동연한’은 65세”

입력 2018.05.22 (19:21) 수정 2018.05.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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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는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고 60세의 가동연한으로 2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천3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유턴을 시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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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으로 소득 올리는 ‘가동연한’은 65세”
    • 입력 2018-05-22 19:24:50
    • 수정2018-05-22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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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는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고 60세의 가동연한으로 2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천3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유턴을 시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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