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동연한’ 60→65세로 확대 인정
입력 2018.05.22 (23:33)
수정 2018.05.22 (23: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평균 수명과 실질 평균 은퇴연령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평균 수명과 실질 평균 은퇴연령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가동연한’ 60→65세로 확대 인정
-
- 입력 2018-05-22 23:35:06
- 수정2018-05-22 23:51:48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최대 연령을 뜻하는 이른바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평균 수명과 실질 평균 은퇴연령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평균 수명과 실질 평균 은퇴연령의 증가 등을 근거로 한 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