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가구’ 아이 돌보미…서비스 중단 위기

입력 2018.05.23 (07:36) 수정 2018.05.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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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11년 전부터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가정을 찾아 아이를 돌봐주는 건데요.

몇 달을 대기해야 할 만큼 수요가 많은 이 사업이 자칫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기념식.

장관의 개회사 도중 갑자기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아이 돌보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발단은 돌보미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수익자인 부모와 정부가 낸 돈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7800원.

주말에 일해도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몇년 전 부턴 교통비도 없어졌습니다.

[배민주/아이 돌보미 : "임금동결했어도 그냥 받았고 차비를 없애도그냥 받았고/ 선생님들이 진짜 묵묵히 일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돌보미들은 여가부 등을 상대로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이 밀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승소할 경우 2만 명의 전국 돌보미 3년 치 임금 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쟁점은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 입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단결권을 인정해야 하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차 수당 등을 보장받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지를 두고는 고용부의 입장이 바뀌어왔고, 여가부도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뿐 사용자 지위에는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얼마나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첫 판결은 빠르면 7월쯤 예상 됩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물론, 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 위탁 센터까지 여가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르면 다음달,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신명희/경기도 군포시 건강가정센터장 :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모든 근태 예상 항목까지 내려줍니다. 모든 것들이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이 돌보미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전국 6만 곳.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발을 굴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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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 가구’ 아이 돌보미…서비스 중단 위기
    • 입력 2018-05-23 07:44:36
    • 수정2018-05-23 07:52:57
    뉴스광장(경인)
[앵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11년 전부터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가정을 찾아 아이를 돌봐주는 건데요.

몇 달을 대기해야 할 만큼 수요가 많은 이 사업이 자칫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기념식.

장관의 개회사 도중 갑자기 피켓 시위가 벌어집니다.

아이 돌보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발단은 돌보미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수익자인 부모와 정부가 낸 돈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7800원.

주말에 일해도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몇년 전 부턴 교통비도 없어졌습니다.

[배민주/아이 돌보미 : "임금동결했어도 그냥 받았고 차비를 없애도그냥 받았고/ 선생님들이 진짜 묵묵히 일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돌보미들은 여가부 등을 상대로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이 밀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승소할 경우 2만 명의 전국 돌보미 3년 치 임금 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쟁점은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 입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단결권을 인정해야 하는 '노조법상의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차 수당 등을 보장받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지를 두고는 고용부의 입장이 바뀌어왔고, 여가부도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뿐 사용자 지위에는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얼마나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첫 판결은 빠르면 7월쯤 예상 됩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물론, 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 위탁 센터까지 여가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르면 다음달,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신명희/경기도 군포시 건강가정센터장 :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모든 근태 예상 항목까지 내려줍니다. 모든 것들이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이 돌보미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전국 6만 곳.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발을 굴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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