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낙태죄 폐지해야”…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8.05.23 (12:25) 수정 2018.05.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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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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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낙태죄 폐지해야”…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 입력 2018-05-23 12:29:07
    • 수정2018-05-23 12:33:51
    뉴스 12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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