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입력 2018.05.23 (17:16)
수정 2018.05.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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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가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3월 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가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3월 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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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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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3 17:19:39
- 수정2018-05-23 17:20:26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가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3월 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가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3월 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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