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처리 시한…野 4당 ‘철회’ 與 ‘표결’

입력 2018.05.24 (07:12) 수정 2018.05.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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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 공고 60일이 되는 오늘입니다.

여당은 헌법상 의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데,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표결 강행은 오히려 국회 개헌안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야3당 입장입니다.

[김종대/정의당 헌정특위 간사 :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개헌특위 활동 시한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을 만들고, 이후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는 국회 몫으로, 자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인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불참 방침을 못박았습니다.

민주당 참석만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울 수 없어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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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헌안 처리 시한…野 4당 ‘철회’ 與 ‘표결’
    • 입력 2018-05-24 07:14:20
    • 수정2018-05-24 0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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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 공고 60일이 되는 오늘입니다.

여당은 헌법상 의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데,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표결 강행은 오히려 국회 개헌안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야3당 입장입니다.

[김종대/정의당 헌정특위 간사 :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개헌특위 활동 시한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국민 개헌안을 만들고, 이후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는 국회 몫으로, 자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인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불참 방침을 못박았습니다.

민주당 참석만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울 수 없어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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