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되팔아 고수익’…239억 가로챈 주부 구속

입력 2018.05.24 (07:37) 수정 2018.05.24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행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뒤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30대 주부가 구속됐습니다.

5년 동안 친인척과 지인들을 속여 받은 돈이 239억 원이나 됩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초 사촌언니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여행상품권을 구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8만원만 내면 100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되팔면 14만 원을 챙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자기가 4~5년 전에도 (여행사) 친구한테 상품권 받아서 돈 번 적이 있었다. 몇년만에 다시 나왔는데 그 친구가 본사에 있어서 그런 상품권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1억 넘게 돈을 맡긴 A씨는 수익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수 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12명.

경찰은 30대 주부 손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여행상품권 사기로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239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받은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카드값을 갚는데 썼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김미애/양천경찰서 경제4팀장 :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통장 잔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여행사 친구와의 문자메시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사람을 안심시키는 등..."]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손 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품권 되팔아 고수익’…239억 가로챈 주부 구속
    • 입력 2018-05-24 07:46:22
    • 수정2018-05-24 08:02:02
    뉴스광장
[앵커]

여행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뒤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30대 주부가 구속됐습니다.

5년 동안 친인척과 지인들을 속여 받은 돈이 239억 원이나 됩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초 사촌언니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여행상품권을 구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8만원만 내면 100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되팔면 14만 원을 챙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자기가 4~5년 전에도 (여행사) 친구한테 상품권 받아서 돈 번 적이 있었다. 몇년만에 다시 나왔는데 그 친구가 본사에 있어서 그런 상품권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1억 넘게 돈을 맡긴 A씨는 수익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수 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12명.

경찰은 30대 주부 손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여행상품권 사기로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239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받은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카드값을 갚는데 썼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김미애/양천경찰서 경제4팀장 :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통장 잔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여행사 친구와의 문자메시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사람을 안심시키는 등..."]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손 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