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예정…노동계 “강경 대응”

입력 2018.05.28 (12:19) 수정 2018.05.28 (1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예정…노동계 “강경 대응”
    • 입력 2018-05-28 12:21:25
    • 수정2018-05-28 12:28:27
    뉴스 12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