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지하철브리핑’ 위법신고에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2018.05.31 (00:58)
수정 2018.05.3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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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 관계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 관계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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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안철수 지하철브리핑’ 위법신고에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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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31 01:02: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 관계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 경위를 파악하는 등 사실 관계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6월 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행위가 말 그대로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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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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