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정보서비스 피해↑

입력 2018.05.31 (07:39) 수정 2018.05.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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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투자와 관련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중년 남성은 좋은 주식 정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내면 1년간 추천 주식을 알려준다고 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추천종목을 줬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유혹에 빠졌으니까."]

추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일 뒤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23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려던 중장년층의 손해가 컸습니다.

이 같은 주식정보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천7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해지신청 증거를 보관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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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피해↑
    • 입력 2018-05-31 07:45:27
    • 수정2018-05-31 07:50:30
    뉴스광장(경인)
[앵커]

주식투자와 관련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중년 남성은 좋은 주식 정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내면 1년간 추천 주식을 알려준다고 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추천종목을 줬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유혹에 빠졌으니까."]

추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일 뒤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23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려던 중장년층의 손해가 컸습니다.

이 같은 주식정보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천7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해지신청 증거를 보관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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