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목적 ‘차명 꼼수’ 고액체납자들 고발

입력 2018.05.31 (09:40) 수정 2018.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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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3억2천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 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해 해당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억1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70여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는 A씨 등 고액 체납자 3명과 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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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탈세 목적 ‘차명 꼼수’ 고액체납자들 고발
    • 입력 2018-05-31 09:40:49
    • 수정2018-05-31 09:41:12
    사회
경기도는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3억2천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 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해 해당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억1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70여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는 A씨 등 고액 체납자 3명과 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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