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습으로 수십억 챙긴 업자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5.31 (12:00) 수정 2018.05.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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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치며 수십억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버스운전 교습을 한 A 업체 대표 62살 박 모 씨 등 강사 40여 명을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업체는 경찰에 등록하지도 않고 운전면허학원이나 취업교육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운수회사 취업을 소개해준다며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00여 회에 걸쳐 약 9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또 면허 재취득이 시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게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부하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수강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빨리 준다며 응시 인원이 제한된 시험장에 치지도 않을 시험을 응시해 놓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열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기에 맞춰 시험을 치려던 일반 응시생들에게는 시험 기회가 줄었습니다.

불법 운전교습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천 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무자격 운전강사의 운전교습을 받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불법교습 차량은 제동이 잘 안 되는 불량 차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또 입건된 강사 중에는 폭력 등의 전과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성 교육생의 경우 교습 중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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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전교습으로 수십억 챙긴 업자들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05-31 12:00:03
    • 수정2018-05-31 13:13:47
    사회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치며 수십억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버스운전 교습을 한 A 업체 대표 62살 박 모 씨 등 강사 40여 명을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업체는 경찰에 등록하지도 않고 운전면허학원이나 취업교육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운수회사 취업을 소개해준다며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00여 회에 걸쳐 약 9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또 면허 재취득이 시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게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부하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수강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빨리 준다며 응시 인원이 제한된 시험장에 치지도 않을 시험을 응시해 놓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열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기에 맞춰 시험을 치려던 일반 응시생들에게는 시험 기회가 줄었습니다.

불법 운전교습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천 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무자격 운전강사의 운전교습을 받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불법교습 차량은 제동이 잘 안 되는 불량 차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또 입건된 강사 중에는 폭력 등의 전과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성 교육생의 경우 교습 중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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