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만 수백만 원…‘주식정보서비스’ 주의
입력 2018.05.31 (12:44)
수정 2018.05.31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식투자와 관련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중년 남성은 좋은 주식 정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내면 1년간 추천 주식을 알려준다고 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추천 종목을 줬는데 그냥 내려 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유혹에 빠졌으니까."]
추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일 뒤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23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려던 중장년층의 손해가 컸습니다.
이 같은 주식정보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천7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해지신청 증거를 보관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중년 남성은 좋은 주식 정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내면 1년간 추천 주식을 알려준다고 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추천 종목을 줬는데 그냥 내려 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유혹에 빠졌으니까."]
추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일 뒤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23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려던 중장년층의 손해가 컸습니다.
이 같은 주식정보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천7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해지신청 증거를 보관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약금만 수백만 원…‘주식정보서비스’ 주의
-
- 입력 2018-05-31 12:50:15
- 수정2018-05-31 12:59:45

[앵커]
주식투자와 관련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중년 남성은 좋은 주식 정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내면 1년간 추천 주식을 알려준다고 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추천 종목을 줬는데 그냥 내려 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유혹에 빠졌으니까."]
추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일 뒤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23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려던 중장년층의 손해가 컸습니다.
이 같은 주식정보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천7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해지신청 증거를 보관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 중년 남성은 좋은 주식 정보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내면 1년간 추천 주식을 알려준다고 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추천 종목을 줬는데 그냥 내려 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유혹에 빠졌으니까."]
추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일 뒤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23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례는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려던 중장년층의 손해가 컸습니다.
이 같은 주식정보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천7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고, 해지신청 증거를 보관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