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 아파트 내 보행 ‘위험’…“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입력 2018.05.31 (13:58)
수정 2018.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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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9명은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습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그쳤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반대(9.6%)의견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최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의 내용도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단지 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습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그쳤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반대(9.6%)의견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최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의 내용도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단지 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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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9%, 아파트 내 보행 ‘위험’…“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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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13:58:43
- 수정2018-05-31 14:03:43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9명은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습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그쳤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반대(9.6%)의견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최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의 내용도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단지 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습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그쳤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반대(9.6%)의견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최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의 내용도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단지 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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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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