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8%,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전년의 두배

입력 2018.05.31 (15:16) 수정 2018.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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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개 상조업체 중 3개 업체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상조업체 152개사 중 43개 업체(28.3%)가 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률은 전년 15.1%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조정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수익성은 나빠지면서 상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들은 모두 공시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감사보고서의 정보가 부실하다며 보완 권고를 받은 업체 중 88개 업체는 이번에 보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40개 업체는 여전히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 600만 원을, 뒤늦게 제출한 업체엔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공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제출·공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미제출 업체와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를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리스트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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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28%,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전년의 두배
    • 입력 2018-05-31 15:16:36
    • 수정2018-05-31 15:21:59
    경제
지난해 10개 상조업체 중 3개 업체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상조업체 152개사 중 43개 업체(28.3%)가 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률은 전년 15.1%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조정 등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수익성은 나빠지면서 상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들은 모두 공시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감사보고서의 정보가 부실하다며 보완 권고를 받은 업체 중 88개 업체는 이번에 보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40개 업체는 여전히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 600만 원을, 뒤늦게 제출한 업체엔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공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제출·공시하면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미제출 업체와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를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리스트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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