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전 공위공직자 등 4명 고발
입력 2018.05.31 (16:21)
수정 2018.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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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음식물까지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 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귀포 한 장소에 유권자 10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모 도지사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토론회,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음식물까지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 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귀포 한 장소에 유권자 10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모 도지사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토론회,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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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31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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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음식물까지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 A 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귀포 한 장소에 유권자 10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모 도지사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좌담회, 토론회,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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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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