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장애인 투표권 행사
입력 2018.05.31 (16:32)
수정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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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앵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주어져야할텐데요.
제주지역 투표소 5곳 중 1곳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투표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투표소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높은 계단이 가로막습니다.
다른 길을 택해도 전봇대에 가로막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한 차로를 통해 투표소 앞까지 도착하지만, 가파른 경사로 앞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임연정/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가: "저보다도 더 휠체어를 미는 게 불편한 분도 많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투표일텐데, 거의 사실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투표소 건물마다 휠체어 경사로가 있지만, 경사가 가팔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투표소 출입구 문턱은 법정 기준으로 2cm 넘으면 안 되지만, 10cm를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법률에 따라 진입로 폭은 최소 120cm를 확보해야 하고, 문턱은 2cm, 기울기는 8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투표소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곳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5곳 중 1곳은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유용한/(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팀장: "도움이 없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중증뇌성마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적절하게 교육을 받은 도우미 배치가 필요한 거죠"
도내 장애인 유권자는 3만 명이 넘지만 투표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앵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주어져야할텐데요.
제주지역 투표소 5곳 중 1곳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투표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투표소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높은 계단이 가로막습니다.
다른 길을 택해도 전봇대에 가로막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한 차로를 통해 투표소 앞까지 도착하지만, 가파른 경사로 앞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임연정/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가: "저보다도 더 휠체어를 미는 게 불편한 분도 많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투표일텐데, 거의 사실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투표소 건물마다 휠체어 경사로가 있지만, 경사가 가팔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투표소 출입구 문턱은 법정 기준으로 2cm 넘으면 안 되지만, 10cm를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법률에 따라 진입로 폭은 최소 120cm를 확보해야 하고, 문턱은 2cm, 기울기는 8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투표소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곳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5곳 중 1곳은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유용한/(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팀장: "도움이 없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중증뇌성마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적절하게 교육을 받은 도우미 배치가 필요한 거죠"
도내 장애인 유권자는 3만 명이 넘지만 투표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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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31 16:33:32

[선택! 대한민국]
[앵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주어져야할텐데요.
제주지역 투표소 5곳 중 1곳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곽의 투표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투표소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높은 계단이 가로막습니다.
다른 길을 택해도 전봇대에 가로막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한 차로를 통해 투표소 앞까지 도착하지만, 가파른 경사로 앞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임연정/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가: "저보다도 더 휠체어를 미는 게 불편한 분도 많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투표일텐데, 거의 사실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투표소 건물마다 휠체어 경사로가 있지만, 경사가 가팔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투표소 출입구 문턱은 법정 기준으로 2cm 넘으면 안 되지만, 10cm를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법률에 따라 진입로 폭은 최소 120cm를 확보해야 하고, 문턱은 2cm, 기울기는 8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투표소 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곳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5곳 중 1곳은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유용한/(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팀장: "도움이 없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중증뇌성마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적절하게 교육을 받은 도우미 배치가 필요한 거죠"
도내 장애인 유권자는 3만 명이 넘지만 투표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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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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