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씨에 8억 배상…2심서 위자료 늘어
입력 2018.05.31 (16:45)
수정 2018.05.31 (1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높였지만, 허위 필적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오늘(31일) 강 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8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 씨가 강 씨에게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배상액은 1억 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해서는 "강 씨 등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항소심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높였지만, 허위 필적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오늘(31일) 강 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8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 씨가 강 씨에게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배상액은 1억 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해서는 "강 씨 등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씨에 8억 배상…2심서 위자료 늘어
-
- 입력 2018-05-31 16:45:34
- 수정2018-05-31 16:52:47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높였지만, 허위 필적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오늘(31일) 강 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8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 씨가 강 씨에게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배상액은 1억 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해서는 "강 씨 등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항소심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높였지만, 허위 필적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오늘(31일) 강 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8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국가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 씨가 강 씨에게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보다 배상액은 1억 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해서는 "강 씨 등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최창봉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