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주역 불기소

입력 2018.05.31 (16:50) 수정 2018.05.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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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오늘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의혹을 받은 사학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사가와 전 장관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특혜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 이재국장 재직 당시 정부와 이 학원과의 국유지 매각 협상과 관련된 14종류의 문서에서 300곳 이상을 삭제한(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 일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서의 핵심 부분인 모리토모와의 계약 경위나 금액 등에 큰 변경이 없고, 허위 내용을 넣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사카지검이 1년 이상 수사하고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데 대해 사가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검찰위원회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0억 원이나 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성은 작년 2~4월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고 지난 3월 인정했습니다.

한편 재무성은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고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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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6:50:38
    • 수정2018-05-31 16:54:55
    국제
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오늘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의혹을 받은 사학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사가와 전 장관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특혜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 이재국장 재직 당시 정부와 이 학원과의 국유지 매각 협상과 관련된 14종류의 문서에서 300곳 이상을 삭제한(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 일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서의 핵심 부분인 모리토모와의 계약 경위나 금액 등에 큰 변경이 없고, 허위 내용을 넣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사카지검이 1년 이상 수사하고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데 대해 사가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검찰위원회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0억 원이나 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성은 작년 2~4월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고 지난 3월 인정했습니다.

한편 재무성은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고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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