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8.05.31 (18:29)
수정 2018.05.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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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암 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해 안전보건공단과 산하 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조사에 착수한 사업장은 원안위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포함해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 66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를 다량 취급한 업체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과 현장 작업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국제기구 기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작업장 라돈 노출 기준을 600베크렐로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600베크렐은 연간 2천 시간 노동을 가정할 때 국제 기준인 10밀리시버트(mSv) 미만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암 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해 안전보건공단과 산하 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조사에 착수한 사업장은 원안위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포함해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 66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를 다량 취급한 업체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과 현장 작업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국제기구 기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작업장 라돈 노출 기준을 600베크렐로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600베크렐은 연간 2천 시간 노동을 가정할 때 국제 기준인 10밀리시버트(mSv) 미만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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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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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18:29:47
- 수정2018-05-31 19:27:35

고용노동부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암 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해 안전보건공단과 산하 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조사에 착수한 사업장은 원안위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포함해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 66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를 다량 취급한 업체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과 현장 작업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국제기구 기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작업장 라돈 노출 기준을 600베크렐로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600베크렐은 연간 2천 시간 노동을 가정할 때 국제 기준인 10밀리시버트(mSv) 미만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암 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해 안전보건공단과 산하 연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조사에 착수한 사업장은 원안위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를 포함해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 66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나자이트를 다량 취급한 업체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과 현장 작업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며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지침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국제기구 기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작업장 라돈 노출 기준을 600베크렐로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600베크렐은 연간 2천 시간 노동을 가정할 때 국제 기준인 10밀리시버트(mSv) 미만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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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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