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8.05.31 (22:07) 수정 2018.06.01 (0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박 전 대표가 최모 전무와 공모해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 서비스센터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노조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족에게 건네며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구속 영장 기각
    • 입력 2018-05-31 22:07:58
    • 수정2018-06-01 03:33:52
    사회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박 전 대표가 최모 전무와 공모해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 서비스센터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노조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족에게 건네며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