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하면 30배 가산운임…KTX 일반석 최대 179만원

입력 2018.06.03 (12:06) 수정 2018.06.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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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열차에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장애인 할인 등 할인승차권을 부정사용했을 때도 정상요금의 10배를 내야 하고, 세 번 이상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아예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부가운임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코레일은 이달 안에 강화된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코레일 열차에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의 경우에만 운임의 30배를 물고, 나머지는 10배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일반석 기준으로, 무임승차를 하면 최대 179만 4천 원을 내야합니다.

악의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매 분기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코레일 회원에서 제명하고, 재가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해집니다.

지금은 정상 요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어야 합니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할인승차권 구매가 제한됩니다.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만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다만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열차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 건으로, 징수 금액은 37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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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하면 30배 가산운임…KTX 일반석 최대 179만원
    • 입력 2018-06-03 12:07:56
    • 수정2018-06-03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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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열차에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장애인 할인 등 할인승차권을 부정사용했을 때도 정상요금의 10배를 내야 하고, 세 번 이상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아예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부가운임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코레일은 이달 안에 강화된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코레일 열차에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의 경우에만 운임의 30배를 물고, 나머지는 10배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일반석 기준으로, 무임승차를 하면 최대 179만 4천 원을 내야합니다.

악의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매 분기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코레일 회원에서 제명하고, 재가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해집니다.

지금은 정상 요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어야 합니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할인승차권 구매가 제한됩니다.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만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다만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열차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 건으로, 징수 금액은 37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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