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다지만…내년 최저임금 놓고도 갈등 격화
입력 2018.06.05 (06:12)
수정 2018.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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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논란의 또다른 쟁점은 과연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얼마나 되냐 입니다.
노동계는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노동계는 이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주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식비나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이런 수당들을 따로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제론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마저 해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덜 보게 된다는
고용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 : "수당이나 상여금이 여기(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로 임금인상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갖고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4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의 또다른 쟁점은 과연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얼마나 되냐 입니다.
노동계는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노동계는 이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주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식비나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이런 수당들을 따로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제론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마저 해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덜 보게 된다는
고용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 : "수당이나 상여금이 여기(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로 임금인상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갖고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4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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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지만…내년 최저임금 놓고도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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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06:13:39
- 수정2018-06-05 08:07:56

[앵커]
최저임금 논란의 또다른 쟁점은 과연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얼마나 되냐 입니다.
노동계는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노동계는 이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주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식비나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이런 수당들을 따로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제론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마저 해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덜 보게 된다는
고용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 : "수당이나 상여금이 여기(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로 임금인상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갖고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4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의 또다른 쟁점은 과연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얼마나 되냐 입니다.
노동계는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노동계는 이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주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식비나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이런 수당들을 따로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제론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마저 해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덜 보게 된다는
고용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 : "수당이나 상여금이 여기(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로 임금인상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갖고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4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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