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1만 원, 속도 조절 해야”…효과 논란
입력 2018.06.05 (08:18)
수정 2018.06.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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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저임금이 올라서 정말로 일자리가 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또, 나아질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는 것 놓고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이 추세대로 올리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KDI의 분석 보고서를 같이 보시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4% 였죠.
많이 올랐는데 이 여파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로 이만큼 줄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1년짜리 한시적인 자금이란 겁니다.
앞으로 임금 오르는 만큼 지원 규모도 따라서 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줄 수밖에 없단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는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죠.
이렇게 하려면 내년, 내 후년에도 15%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예산을 더 쏟아붇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명, 내후년에는 14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던지,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길 KDI 보다 먼저 했던 게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5월 15일 : "일부 음식요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5월 16일 :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냐, 헷갈릴 법 합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또, 김 부총리도 언급을 자제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나오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 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오는 14일엔 헌법소원도 내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8일인데,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정말로 일자리가 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또, 나아질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는 것 놓고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이 추세대로 올리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KDI의 분석 보고서를 같이 보시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4% 였죠.
많이 올랐는데 이 여파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로 이만큼 줄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1년짜리 한시적인 자금이란 겁니다.
앞으로 임금 오르는 만큼 지원 규모도 따라서 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줄 수밖에 없단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는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죠.
이렇게 하려면 내년, 내 후년에도 15%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예산을 더 쏟아붇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명, 내후년에는 14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던지,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길 KDI 보다 먼저 했던 게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5월 15일 : "일부 음식요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5월 16일 :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냐, 헷갈릴 법 합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또, 김 부총리도 언급을 자제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나오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 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오는 14일엔 헌법소원도 내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8일인데,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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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08:21:40
- 수정2018-06-05 13:02:47

[기자]
최저임금이 올라서 정말로 일자리가 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또, 나아질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는 것 놓고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이 추세대로 올리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KDI의 분석 보고서를 같이 보시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4% 였죠.
많이 올랐는데 이 여파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로 이만큼 줄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1년짜리 한시적인 자금이란 겁니다.
앞으로 임금 오르는 만큼 지원 규모도 따라서 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줄 수밖에 없단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는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죠.
이렇게 하려면 내년, 내 후년에도 15%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예산을 더 쏟아붇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명, 내후년에는 14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던지,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길 KDI 보다 먼저 했던 게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5월 15일 : "일부 음식요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5월 16일 :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냐, 헷갈릴 법 합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또, 김 부총리도 언급을 자제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나오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 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오는 14일엔 헌법소원도 내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8일인데,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정말로 일자리가 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또, 나아질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는 것 놓고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이 추세대로 올리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KDI의 분석 보고서를 같이 보시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16.4% 였죠.
많이 올랐는데 이 여파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로 이만큼 줄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1년짜리 한시적인 자금이란 겁니다.
앞으로 임금 오르는 만큼 지원 규모도 따라서 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줄 수밖에 없단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는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죠.
이렇게 하려면 내년, 내 후년에도 15%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예산을 더 쏟아붇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명, 내후년에는 14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던지,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길 KDI 보다 먼저 했던 게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5월 15일 : "일부 음식요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5월 16일 :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냐, 헷갈릴 법 합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또, 김 부총리도 언급을 자제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나오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 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오는 14일엔 헌법소원도 내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8일인데,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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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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