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입력 2018.06.05 (10:51)
수정 2018.06.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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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곳으로 최근 2년 동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등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여부 등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저장하고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사람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은 지난해 처음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바로 용수교체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곳으로 최근 2년 동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등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여부 등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저장하고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사람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은 지난해 처음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바로 용수교체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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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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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05 10:55:03

경기도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곳으로 최근 2년 동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등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여부 등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저장하고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사람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은 지난해 처음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바로 용수교체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점검대상은 도내 16개 시군에 신고된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곳으로 최근 2년 동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시설과 이용자가 많고 조기 가동 중인 시설 등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제거 여부 등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저장하고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사람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은 지난해 처음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바로 용수교체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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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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