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노동계 강력 반발
입력 2018.06.05 (12:10)
수정 2018.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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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앞둔 시각,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영세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도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늘린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 당장 만 원으로 올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낮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민주주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촛불행진을 하고 청와대로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이달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앞둔 시각,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영세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도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늘린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 당장 만 원으로 올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낮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민주주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촛불행진을 하고 청와대로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이달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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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05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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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앞둔 시각,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영세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도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늘린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 당장 만 원으로 올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낮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민주주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촛불행진을 하고 청와대로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이달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앞둔 시각,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영세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도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늘린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 당장 만 원으로 올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낮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민주주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뒤 촛불행진을 하고 청와대로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이달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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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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