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보상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보상금 늘어”
입력 2018.06.05 (12:16)
수정 2018.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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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금의 기준이 현재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서 최저임금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하루 기준 6만 240원으로 최저 보상 기준액 5만 7천 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하루 기준 6만 240원으로 최저 보상 기준액 5만 7천 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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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보상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보상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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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12:17:22
- 수정2018-06-05 13:03:25

산업재해보상금의 기준이 현재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서 최저임금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하루 기준 6만 240원으로 최저 보상 기준액 5만 7천 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하루 기준 6만 240원으로 최저 보상 기준액 5만 7천 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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