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해도 퇴직급여 보장 ‘책무 강화’
입력 2018.06.05 (12:33)
수정 2018.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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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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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해도 퇴직급여 보장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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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12:34:40
- 수정2018-06-05 13:03:25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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