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
입력 2018.06.05 (17:08)
수정 2018.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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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면서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전 천장이 사건 장소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면서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전 천장이 사건 장소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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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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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17:09:16
- 수정2018-06-05 17:28:38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면서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전 천장이 사건 장소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의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면서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전 천장이 사건 장소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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