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 이상자 경찰 응시 제한 개정해야”
입력 2018.06.05 (19:30)
수정 2018.06.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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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색각 이상자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두 차례 인권위 권고를 받았지만, 범인 추격과 검거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색각 이상자는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가운데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만큼 색각 이상자도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두 차례 인권위 권고를 받았지만, 범인 추격과 검거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색각 이상자는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가운데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만큼 색각 이상자도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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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각 이상자 경찰 응시 제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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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5 19:33:38
- 수정2018-06-05 19:36:24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색각 이상자를 전면 제한하는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두 차례 인권위 권고를 받았지만, 범인 추격과 검거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색각 이상자는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가운데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만큼 색각 이상자도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두 차례 인권위 권고를 받았지만, 범인 추격과 검거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색각 이상자는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가운데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만큼 색각 이상자도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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