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녹취파일 공개 합법”…이재명 측 “선관위 결정 왜곡”
입력 2018.06.08 (11:42)
수정 2018.06.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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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해서도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는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차단) 처리를 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검증 게시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뿐"이라며 "네이버 측이 차단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당 홍보본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해서도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는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차단) 처리를 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검증 게시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뿐"이라며 "네이버 측이 차단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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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녹취파일 공개 합법”…이재명 측 “선관위 결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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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8 11:42:47
- 수정2018-06-08 11:53:09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해서도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는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차단) 처리를 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검증 게시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뿐"이라며 "네이버 측이 차단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당 홍보본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해서도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는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차단) 처리를 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검증 게시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뿐"이라며 "네이버 측이 차단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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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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