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8.06.08 (11:44)
수정 201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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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에 둔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폭행에 앞서 차를 운전해 이 씨에게 돌진하고, 이 과정에서 행인 58살 A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아침부터 전화로 싸우던 도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역시 건물주 이 씨에게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현장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이 씨에게도 폭행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이 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김 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김 씨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서촌 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며, 그때마다 시민과 활동가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반복돼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씨는 어제(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폭행에 앞서 차를 운전해 이 씨에게 돌진하고, 이 과정에서 행인 58살 A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아침부터 전화로 싸우던 도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역시 건물주 이 씨에게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현장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이 씨에게도 폭행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이 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김 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김 씨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서촌 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며, 그때마다 시민과 활동가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반복돼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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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09 00:00:27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에 둔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폭행에 앞서 차를 운전해 이 씨에게 돌진하고, 이 과정에서 행인 58살 A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아침부터 전화로 싸우던 도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역시 건물주 이 씨에게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현장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이 씨에게도 폭행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이 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김 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김 씨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서촌 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며, 그때마다 시민과 활동가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반복돼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씨는 어제(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폭행에 앞서 차를 운전해 이 씨에게 돌진하고, 이 과정에서 행인 58살 A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아침부터 전화로 싸우던 도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역시 건물주 이 씨에게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현장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이 씨에게도 폭행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이 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건물주 이 씨는 김 씨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김 씨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서촌 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며, 그때마다 시민과 활동가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반복돼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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