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화장품 35개 판매 중단 회수 결정
입력 2018.06.08 (12:29)
수정 2018.06.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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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생산, 수입된 화장품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20개 회사의 35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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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화장품 35개 판매 중단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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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8 12:30:29
- 수정2018-06-08 12:42:3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생산, 수입된 화장품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20개 회사의 35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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