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들, 국토부 김현미 장관 면담 요청
입력 2018.06.08 (15:43)
수정 2018.06.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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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8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찾아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난 채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길거리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도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조치는커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약속했고 장관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새 사장도 왔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 코레일에 입사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이후 3년간 투쟁을 벌이다 사법부를 믿기로 했지만 법원도 청와대와 뒷거래하며 또 한번 우리를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항의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고통의 세월과 지금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동료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벌써 13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해고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난 채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길거리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도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조치는커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약속했고 장관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새 사장도 왔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 코레일에 입사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이후 3년간 투쟁을 벌이다 사법부를 믿기로 했지만 법원도 청와대와 뒷거래하며 또 한번 우리를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항의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고통의 세월과 지금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동료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벌써 13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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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승무원들, 국토부 김현미 장관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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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08 15:47:17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8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찾아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난 채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길거리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도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조치는커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약속했고 장관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새 사장도 왔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 코레일에 입사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이후 3년간 투쟁을 벌이다 사법부를 믿기로 했지만 법원도 청와대와 뒷거래하며 또 한번 우리를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항의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고통의 세월과 지금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동료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벌써 13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해고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난 채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길거리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도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조치는커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약속했고 장관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새 사장도 왔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 코레일에 입사해 '곧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이후 3년간 투쟁을 벌이다 사법부를 믿기로 했지만 법원도 청와대와 뒷거래하며 또 한번 우리를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항의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고통의 세월과 지금은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동료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벌써 13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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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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