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
입력 2018.06.08 (18:32)
수정 2018.06.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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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A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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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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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8 18:32:26
- 수정2018-06-08 18:48:4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A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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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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