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민사소송…박근혜 측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8.06.08 (19:29) 수정 2018.06.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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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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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민사소송…박근혜 측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8-06-08 19:33:49
    • 수정2018-06-08 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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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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