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후원 강요’ 장시호·김종, 2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입력 2018.06.08 (20:20) 수정 2018.06.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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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오늘(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날 검찰도 장씨와 김 전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장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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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후원 강요’ 장시호·김종, 2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 입력 2018-06-08 20:20:34
    • 수정2018-06-08 20:26:49
    사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오늘(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날 검찰도 장씨와 김 전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장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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