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조작’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18.06.09 (16:01)
수정 2018.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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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어제(8일) 열린 변 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변 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어제(8일) 열린 변 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변 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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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태블릿PC 조작’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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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09 16:01:31
- 수정2018-06-09 16:07:27

JTBC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어제(8일) 열린 변 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변 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어제(8일) 열린 변 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변 씨는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변 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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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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