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 50%→30%
입력 2018.06.11 (12:45)
수정 2018.06.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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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본인 부담 비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플란트 시술비 110만 원 가량 가운데 50%인 50만 원가량을 본인이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플란트 시술비 110만 원 가량 가운데 50%인 50만 원가량을 본인이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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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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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1 12:46:31
- 수정2018-06-11 12:53:09
다음달 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본인 부담 비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플란트 시술비 110만 원 가량 가운데 50%인 50만 원가량을 본인이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플란트 시술비 110만 원 가량 가운데 50%인 50만 원가량을 본인이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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