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임시 일용직, 최저임금 올랐지만 임금 11개월째 감소세

입력 2018.06.11 (17:09) 수정 2018.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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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종사자 5명에서 9명 사이의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8천122원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지만, '3월 임금 총액' 즉 월급은 오히려 1년 전보다 6.3% 줄어든 81만 2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간당 임금 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까닭에 결과적으로 월 임금 총액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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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식당·임시 일용직, 최저임금 올랐지만 임금 11개월째 감소세
    • 입력 2018-06-11 17:11:35
    • 수정2018-06-11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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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종사자 5명에서 9명 사이의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8천122원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지만, '3월 임금 총액' 즉 월급은 오히려 1년 전보다 6.3% 줄어든 81만 2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간당 임금 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까닭에 결과적으로 월 임금 총액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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