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 촬영해 금품 요구한 30대 검거

입력 2018.06.11 (17:14) 수정 2018.06.11 (1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어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장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역 주변 도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70여 대를 촬영한 후 운전자들을 협박해, 모두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운전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청에 신고했으며, 장 씨가 1년 반 동안 신고한 건수는 3만 2천건에 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규 위반 차량 촬영해 금품 요구한 30대 검거
    • 입력 2018-06-11 17:16:29
    • 수정2018-06-11 17:24:32
    뉴스 5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어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장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역 주변 도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70여 대를 촬영한 후 운전자들을 협박해, 모두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운전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청에 신고했으며, 장 씨가 1년 반 동안 신고한 건수는 3만 2천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