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소멸 앞둔 항공사 마일리지, 쓸 데가 없다?

입력 2018.06.11 (18:06) 수정 2018.06.11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될텐데요.

요즘엔 비행기로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의 마일리지가 적립 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소액 마일리지라도 없어지기 전에 사용해야할텐데,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내년이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쌓이기만 했는데, 내년부턴 소멸이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때문인데요.

2008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나란히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때부터 쌓은 마일리지에는 10년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서, 내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그냥 있다가는 규모가 크든 작든 사라지게 돼 버린건데,

항공사 마일리지니까 항공권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기자]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비행기 표 하나 살 정도 만큼의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엔 제휴 카드들이 많아서 카드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마일리지용 항공권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기 지역은 1년 전에 열리자마자 동나기도 하고요.

비행기 안에 마일리지용 좌석이 몇개나 되는지도 항공사 측은 5에서 10%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딱히 정해진 게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통신사 포인트 같은 경우엔 그걸로 영화도 보고 음식점 할인도 받고 하던데요.

항공사 마일리지는 그것도 쉽지가 않다면서요?

[기자]

항공사들도 마일리지 사용할 곳이 비행기표 사는 것 말고도 있다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처 자체가 항공사 당 열 손가락에 꼽을 수준이고요.

가격 경쟁력 역시 그냥 버리는 것보단 조금 나은 정돕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일리지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많잖아요.

보통 1마일리지가 다른 포인트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안해보면 1마일리지당 20원, 25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마일리지로 차를 빌릴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소형차 한대를 하루 빌리려고 보니까 6500마일리지를 차감하거든요.

1마일리지를 20원으로만 쳐도 13만원 정도를 내는 셈입니다.

이 렌터카 회사에 같은 조건으로 그냥 결제하면 2만 3천원 이거든요.

5배 넘게 비싼 셈입니다.

마일리지로 영화를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주말 기준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1400마일리지를 차감하더라고요.

그러면 2만 8천 원 정도.

일반 요금은 만 천원 정도니까 두배 넘는 가격입니다.

6천 원짜리 햄버거 세트 메뉴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던데요.

약 2만 원에 해당하는 1050 마일리지를 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셈입니다.

[앵커]

항공사에 쌓인 마일리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마일리지는 사실 항공사 입장에선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부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내년에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일리지는 비행기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을까요?

[기자]

네, 예약에 성공만 한다면 그게 비용상 가장 유리하다곤 하던데요.

하지만 그 부분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좌석 승급이 가능한 자리가 몇개 안되다보니까 예약 자체도 어렵지만 일정이 바뀌었을때 손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분이 있는데요. 뉴욕행 항공권을 마일리지 승급좌석으로 끊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 현금 수수료와 더불어서, 무려 3천 마일이 취소 수수료로 공제된 겁니다.

마일리지를 쓸때는 20원 가치지만 제휴카드로 이걸 쌓을때는 1500원 정도 써야 1마일리지 쌓이거든요. 거의 450만원 정도를 써야 쌓을 수 있었던 마일리지가 날아간 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항공사들이 취소 패널티 규정을 최근 1,2년새 강화한데 따른 건데요.

이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송병록/서울시 동대문구 : "회사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중으로 소비자나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에겐 이중 페널티를 무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소비자가 내돈 내고 정당하게 얻은 마일리지인데, 항공사가 이렇게 제한하는게 맞는 건가 싶은데요.

개선책이 있을까요?

[기자]

해외 항공사들은 어떤지 참고해볼만 합니다.

에어 프랑스 같은 유럽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을 두더라도, 다시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 기간이 지난 마일리를 부활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일리지 사용할 곳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4천 개가 넘습니다.

또 안 쓸 거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일리지 소멸 시작 6개월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소비자단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양하게 하는게 첫번째 목표이고요.두번째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좀더 늘리는 것. 마일리지 관련된 정보 공개가 돼야 한다.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운동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경제장관이 업무상 쌓은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썼다 사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마일리지 스캔들'의 핵심은 마일리지도 곧 돈 이라는 인식 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돈처럼 쌓은 마일리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날이 와야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인트 경제] 소멸 앞둔 항공사 마일리지, 쓸 데가 없다?
    • 입력 2018-06-11 18:11:17
    • 수정2018-06-11 18:28:09
    통합뉴스룸ET
[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될텐데요.

요즘엔 비행기로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의 마일리지가 적립 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소액 마일리지라도 없어지기 전에 사용해야할텐데,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내년이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쌓이기만 했는데, 내년부턴 소멸이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때문인데요.

2008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나란히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때부터 쌓은 마일리지에는 10년 유효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서, 내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앵커]

그냥 있다가는 규모가 크든 작든 사라지게 돼 버린건데,

항공사 마일리지니까 항공권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기자]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비행기 표 하나 살 정도 만큼의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엔 제휴 카드들이 많아서 카드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마일리지용 항공권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기 지역은 1년 전에 열리자마자 동나기도 하고요.

비행기 안에 마일리지용 좌석이 몇개나 되는지도 항공사 측은 5에서 10%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딱히 정해진 게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통신사 포인트 같은 경우엔 그걸로 영화도 보고 음식점 할인도 받고 하던데요.

항공사 마일리지는 그것도 쉽지가 않다면서요?

[기자]

항공사들도 마일리지 사용할 곳이 비행기표 사는 것 말고도 있다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처 자체가 항공사 당 열 손가락에 꼽을 수준이고요.

가격 경쟁력 역시 그냥 버리는 것보단 조금 나은 정돕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일리지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많잖아요.

보통 1마일리지가 다른 포인트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안해보면 1마일리지당 20원, 25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마일리지로 차를 빌릴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소형차 한대를 하루 빌리려고 보니까 6500마일리지를 차감하거든요.

1마일리지를 20원으로만 쳐도 13만원 정도를 내는 셈입니다.

이 렌터카 회사에 같은 조건으로 그냥 결제하면 2만 3천원 이거든요.

5배 넘게 비싼 셈입니다.

마일리지로 영화를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주말 기준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1400마일리지를 차감하더라고요.

그러면 2만 8천 원 정도.

일반 요금은 만 천원 정도니까 두배 넘는 가격입니다.

6천 원짜리 햄버거 세트 메뉴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던데요.

약 2만 원에 해당하는 1050 마일리지를 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셈입니다.

[앵커]

항공사에 쌓인 마일리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마일리지는 사실 항공사 입장에선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부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내년에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일리지는 비행기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을까요?

[기자]

네, 예약에 성공만 한다면 그게 비용상 가장 유리하다곤 하던데요.

하지만 그 부분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좌석 승급이 가능한 자리가 몇개 안되다보니까 예약 자체도 어렵지만 일정이 바뀌었을때 손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분이 있는데요. 뉴욕행 항공권을 마일리지 승급좌석으로 끊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 현금 수수료와 더불어서, 무려 3천 마일이 취소 수수료로 공제된 겁니다.

마일리지를 쓸때는 20원 가치지만 제휴카드로 이걸 쌓을때는 1500원 정도 써야 1마일리지 쌓이거든요. 거의 450만원 정도를 써야 쌓을 수 있었던 마일리지가 날아간 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항공사들이 취소 패널티 규정을 최근 1,2년새 강화한데 따른 건데요.

이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송병록/서울시 동대문구 : "회사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중으로 소비자나 고객들에게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에겐 이중 페널티를 무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소비자가 내돈 내고 정당하게 얻은 마일리지인데, 항공사가 이렇게 제한하는게 맞는 건가 싶은데요.

개선책이 있을까요?

[기자]

해외 항공사들은 어떤지 참고해볼만 합니다.

에어 프랑스 같은 유럽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을 두더라도, 다시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 기간이 지난 마일리를 부활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일리지 사용할 곳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4천 개가 넘습니다.

또 안 쓸 거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일리지 소멸 시작 6개월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소비자단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양하게 하는게 첫번째 목표이고요.두번째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좀더 늘리는 것. 마일리지 관련된 정보 공개가 돼야 한다.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운동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경제장관이 업무상 쌓은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썼다 사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마일리지 스캔들'의 핵심은 마일리지도 곧 돈 이라는 인식 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돈처럼 쌓은 마일리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날이 와야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