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접대도 근로시간”…‘주 52시간’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8.06.11 (19:19) 수정 2018.06.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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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시간과 접대시간,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과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노사 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는 친목 강화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도 명시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 즉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원경찰과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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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접대도 근로시간”…‘주 52시간’ 가이드라인 발표
    • 입력 2018-06-11 19:21:08
    • 수정2018-06-11 19:36:54
    뉴스 7
[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시간과 접대시간,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등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과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노사 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는 친목 강화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도 명시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 즉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원경찰과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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