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진상조사 필요…법원 차원 고발은 안돼”

입력 2018.06.12 (06:53) 수정 2018.06.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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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사절차로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장 등 법원 차원의 고발 조치 등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형사 절차를 포함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판사 대표 115명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 방안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당초 선언문 원안에는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격론이 오가면서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표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른 형사 절차니까 (검찰) 수사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장 등 법원 차원의 형사 고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여서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직후 선언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에 대한 전체 공개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판사 대표들은 미공개 문건 4건을 일부 열람했고, 전체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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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 “진상조사 필요…법원 차원 고발은 안돼”
    • 입력 2018-06-12 07:01:03
    • 수정2018-06-12 0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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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사절차로 진상조사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장 등 법원 차원의 고발 조치 등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형사 절차를 포함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판사 대표 115명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 방안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당초 선언문 원안에는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격론이 오가면서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표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른 형사 절차니까 (검찰) 수사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장 등 법원 차원의 형사 고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다수여서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조사나 수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직후 선언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에 대한 전체 공개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판사 대표들은 미공개 문건 4건을 일부 열람했고, 전체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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